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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라고 가까이 지낸 게 부끄럽다"…신동욱 조부가 토로한 심경은?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03 09:41 수정 2019.01.03 09:54 조회 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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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신동욱과 96세 할아버지 신호균 씨가 토지 증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자가 이른바 효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신 할아버지는 "손자라고 가까이 지낸 게 내 나이가 부끄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신호균 할아버지가 손자인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사줬으나, 신동욱이 효도는커녕 '2달 안에 자택에서 나가라'는 통고서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신호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집 두 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의 전부인 1만 5000평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자택 퇴거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이 아닌 한의사로 알려진 그의 연인 이 씨. 신동욱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집을 연인 이 씨에게 넘긴 뒤 효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신호균 할아버지가 상속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호균 할아버지의 주장에 대해 신동욱 측 관계자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돌려드려봤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날릴 게 뻔하니까 진정시켜서 안전하게 모시려고 했다."면서 "(토지 증여 등) 모든 게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나 신 할아버지는 "이 집하고, 저 집을 줄 테니까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 좀 도와다오 라고 했고 '예,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반박하면서 "손자라고 가까이 지낸 게 내 나이가 부끄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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