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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이혼' 전준주, 유흥업소서 추가시간 요구하다가 입건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04 11:19 수정 2019.01.04 11:20 조회 3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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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전준주(가명 왕진진, 38)이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준주가 이날 새벽 3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A 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 업소의 영업부장 한 모 씨(34)와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전 씨와 한 씨를 쌍방 모욕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주는 전날인 2일 밤 9시께 이 업소를 찾았고, 다음날인 3시 새벽 2시께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전준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을 들은 한 씨 역시 전 씨에게 욕을 했고, 두 사람은 전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해당 노래방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고 주장하면서 "나도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상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전준주는 낸시랭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지만 이후 故 장자연 편지 위조, 과거 특수강도강간 전과, 계속된 사기 혐의 피소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에 전준주와 파경을 맞았다면서 "이혼 소송 도중 전준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준주는 지난해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 씨 소유의 외제차를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준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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