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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2분 영상 공개 의향 있나?"…조덕제, 반민정 측에 공개 질의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07 10:54 수정 2019.01.09 10:07 조회 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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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2분짜리 미공개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조덕제는 유튜브 방송 조덕제TV에서 아내 정명화 씨와 함께 출연했다. 이 방송에서 정 씨는 "조덕제 배우의 촬영 현장에 10년 정도 매니저 역할로 따라다녔다."면서 "조덕제의 성품과 인격을 생각했을 때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덕제는 미공개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공개하지 못한 2분 정도의 영상이 있다. 그 영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반민정 측에서 2차 가해라고 법적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반민정 측에 영상을 공개할 것을, 혹은 공개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반민정 측에서는 답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반민정의 법정 다툼은 무려 3년 6개월간 이어졌고, 지난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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