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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최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양예원 "악플러도 대응할 것"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1.09 12:29 수정 2019.01.09 14:23 조회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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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비공개 촬영회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5)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온 양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의 소회를 밝히며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예원은 이날 악플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피고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사진 유출 부분은 인정했으나 추행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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