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뮤직

'키디비 성적모욕 혐의' 블랙넛,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이유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10 11:21 수정 2019.01.10 13:21 조회 532
기사 인쇄하기
블랙넛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여성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랩 가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이)특정 인물 저속한 성적 모욕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써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제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키디비)를 노래 가사에 끌어들였고 방식이 너무 저속해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랙넛은 'Too Real'이라는 자작곡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가삿말을 사용했고, 이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넛을 고소한 키디비는 지난해 11월 SBS의 대표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 포럼'에서 심경을 밝히며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성적 모욕을 당했다. 전 그 당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했고, 굉장히 불쾌했다."면서 "용기를 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