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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2심서 유족에 지급 손해배상액 감액…이유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10 13:41 수정 2019.01.10 15:17 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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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빈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 모 씨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감액된 약 1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내 윤 모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3억원 넘게 감액됐다.

이 같은 판결은 '신해철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은 배상액에 관해서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1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앞서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의사 강 씨가 집도하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1심은 "강 씨는 신 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 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강 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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