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6일(화)

스타 끝장 인터뷰

[단독 인터뷰] 씨잼 피해자 측 "일방적 폭행 당해…코뼈 골절+전치4주 상해로 고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15 10:18 수정 2019.01.15 10:19 조회 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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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이미 씨잼이 상해 및 특수상해로 지난해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 A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 코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혀 피소된 씨잼은 돌연, 지난 14일 오히려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15일 오전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의아할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씨잼 측은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성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씨잼은 피해자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씨잼

<사건 이후 A씨의 안면 부위 사진>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씨잼이 단상에 올라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라고 말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래 부분과 코 사이를 맞은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SBS연예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사건 이후 A씨의 안면 사진을 보면, A씨의 코가 상당히 부어있는 데다 눈 주위가 붉고 파랗게 멍이 들어있다. 눈 밑 피부에는 상처가 깊게 패여 피가 맺힌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상대 쪽에서 마지막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A씨는 큰 모멸감을 느꼈다.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예고했으니 고소를 진행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씨잼은 2016년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가요계에 데뷔했다. 지난해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던 씨잼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 이후 그는 가요계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난 2일 SNS에서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 가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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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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