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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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블랙넛 사건 고등법원으로…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17 14:58 수정 2019.01.17 15:13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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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항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블랙넛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블랙넛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넛이)특정 인물에 대해 저속한 성적 모욕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써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제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블랙넛은 'Too Real'이라는 자작곡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가삿말을 사용했고, 이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SBS연예뉴스 사진 DB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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