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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제작자, 50억원 투자금 들고 잠적 논란…형사고소+법적절차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18 08:22 수정 2019.01.18 08:49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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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설렘주의보' 등을 제작한 조 모 씨가 최근 50억원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가운데 출연료를 미지급 받은 배우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제작사 등이 조 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옥수수 오리지널 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이하 '나길연')에 출연한 배우 성훈은 제작자 조 씨의 잠적으로 출연료 1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훈 측은 "'나길연' 제작사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 공동대표였던 조 씨가 잠적하면서 출연료 1억 500만원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 YG스튜디오플렉스 측도 조 씨를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한다. 조 씨가 잠적 전 공동대표였던 YG스튜디오플렉스 측은 "조 씨는 YG스튜디오플렉스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면서 조 씨의 각종 개인 비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YG스튜디오플렉스 측은 "조 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했다."면서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 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다."며 조 씨를 이미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도 밝혔다.

또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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