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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 등 불구속 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31 10:07 수정 2019.01.31 10:44 조회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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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구하라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쓴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최 씨가 욕설과 함께 구하라의 다리를 먼저 걷어찼고,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한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

반면 검찰은 최 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해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행위 등으로 미뤄 협박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 씨가 디스패치에 구하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은 했으나 실제로 전송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다시 일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연예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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