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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 여교사 "김동성에게 홀린 듯 5억 5000만원 썼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1.31 15:24 수정 2019.01.31 15:53 조회 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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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모친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상 고백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열린 임 모(32) 씨의 존속 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임 씨는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에게 5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썼다고 밝혔다.

임 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임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가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 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성에 대해서 임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임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란) 메일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 모(61) 씨에 대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 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한편 임 씨의 남편 A씨는 임 씨와 김동성 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과 원상회복(재산분할) 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과 임 씨의 어머니에게는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전달했다.

A씨 측은 현재 임 씨와 김동성의 외도 사실을 지난해 12월 확인했으며, 임 씨가 김동성과 함께 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살인을 교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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