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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7억원대 상습도박 혐의 모두 인정…"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미안하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2.08 11:43 수정 2019.02.08 13:11 조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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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걸그룹 S.E.S 멤버 가수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하루가 정말 길었다.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거듭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슈의 변호인은 슈가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여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공판에서 슈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바다 언니하고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슈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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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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