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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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스타' 김동성의 주장은 거짓…"청부살인 시도 여교사와 동거 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2.15 09:57 수정 2019.02.15 10:26 조회 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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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모친 청부살인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임 모(30) 씨와 스타와 팬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의 선고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김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했고 확고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모 중학교 교사인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네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의 범행은 임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임 씨의 내연남이 김동성 씨였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자 김동성은 "한 때 선수였던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임 씨에 대해서는 "팬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팬으로서 여러 선물을 건넸다. 그런 호의를 거부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면서도 임 씨와 내연의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해달라는 구체적인 청부살인 의뢰 의사를 보였고, 특히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 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 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씨 측은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임 씨가 김동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던 게 범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봤다.

한편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인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 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하면서도 김동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김동성은 임 씨의 모친 청부살해 의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동성이 결혼 생활 도중 임 씨와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김동성이 임 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또다시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성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오 모 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했다. 임 씨의 남편 A씨는 김동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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