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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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자 예금인출한 양 씨…'부산다방 女종업원 강도살인'의 진범일까?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19.02.17 00:37 수정 2019.02.17 15:08 조회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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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천사로 불린다는 양 씨는 살인범일까? 누명을 쓴 걸까?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2년 발생한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2002년 5월 31일 흉복부에 집중된 17개의 자창을 포함해 전신 40여 곳이 찔려 사망한 이는 한 커피숍에서 일하던 종업원 채송희(가명) 씨. 21일 지인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후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실종 바로 다음 날 22일 송희 씨가 일하던 곳 근처 은행에서 그의 예금을 인출한 빨간색 야구모자를 쓴 양 씨를 포착했다. 또한 며칠 후 그는 다른 두 여자들과 함께 송희 씨의 적금까지 해지하고 인출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진범은 찾을 수 없었고 수년 후 부산 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채송희 씨의 살해 사건을 가장 먼저 다뤘다. 3명의 용의자 얼굴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에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용의자 양 씨를 검거했다. 청소년 성매매와 부녀자 강간 사건으로 복역했던 양 씨. 그러나 그에 대해 주변인들은 그를 천사라고 불렀다. 9년간 교도소 생활 중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선행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적음을 해지한 점, 피해자 사망 추정 시점, 제삼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CCTV에 찍힌 남자는 양 씨가 아니다"라는 편지 한 통을 받고 양 씨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과수는 CCTV 속 남자와 양 씨를 비교 분석했고, CCTV 속 남성은 양 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은 편지 속에서 거론된 강 씨에 대해 언급했다. 커피숍 단골이었던 강 씨는 사건 당일 채송희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이후 모습을 감춘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

사건 당시 강 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알콜성 기억장애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양 씨는 사상역을 지나다가 우연히 채송희 씨의 가방을 주웠고, 수첩에 적힌 신상 정보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돈을 인출할 당시 양 씨가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틀렸다는 것은 채송희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 직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증언이 계속 바뀌는 양 씨에 대해 전문가는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아낼 확률에 대해 제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차량이 없으면 이 범행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당시 빨간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던 양 씨. 그러나 강 씨는 채송희 씨 사망 당시 운전면허와 차량 모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제작진은 양 씨와 함께 채송희 씨의 적금을 인출한 용의자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용의자 2명 중 채송희 씨 대역을 했던 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용의자는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제작진은 여성 용의자들이 근무했던 주점의 사장과 만났다. 그는 "양 씨가 미성년자 몇 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차가 빨간색 차였다"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양 씨가 여자 가방을 주웠는데 적금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리고 용의자 을이 병에게 이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점 사장은 "10년 뒤에 양 씨가 또 왔다. 자기가 외국에 다녀왔는데 사망한 용의자 병을 찾더라"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공범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상태가 궁금했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양 씨의 동거녀는 양 씨가 마대 자루를 차에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왔다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거녀는 마대 자루의 형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거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작진은 동거녀의 고향집을 찾았고 그녀의 오빠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양 씨의 동거녀와는 가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은 "혼자서도 마대 자루를 끌 수 있는 양 씨가 범행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데 동거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마대 자루를 혼자 차에 싣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 실험해봤다. 마대 자루를 끄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은 매우 힘든 것으로 실험에서 드러났다.

또한 제작진은 차량에 남아있던 검은 자국이 혈흔인지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차에 남아있던 자국은 혈흔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사석에서 양 씨가 직접 죽였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 씨는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송희 씨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한 양 씨는 면회를 온 애완견을 끌어안고 울며 "형 이제 십몇 년 동안 못 본다"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양 씨가 2003년 저지른 부녀자 강간 사건 당시에도 뉴욕 양키즈 모자가 증거품으로 압수된 바 있었다. 또 청페이 프로 손과 발 다리를 모두 한 번에 연결해서 묶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송희 씨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또한 양 씨는 송희 씨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청하는 방송이 나간 후 살인 공소시효를 두 차례 검색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수첩에 피해자에 대한 평안을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제사건은 범인의 DNA나 지문 등 직접 증거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범인의 자백 없이는 범행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양 씨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진범으로 확정되어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후 추가 수사와 대법 판결을 거쳐 진범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는 직접 증거 없이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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