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법원, '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보석 신청 기각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2.19 08:21 수정 2019.02.19 08:23 조회 927
기사 인쇄하기
손승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반성했다.

또 "그간 구치소에서 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손승원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더 큰 충격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