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방송 프로그램 리뷰

'한밤' 마이크로닷 부모 "먼저 합의해야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일부 채권자와 합의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19.02.19 21:30 수정 2019.02.20 09:03 조회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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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마이크로닷 부모들이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채권자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제천 경찰서 측은 "합의서를 제출한 건 맞다. 변호인 측에서 제출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와 만났다. 피해자는 "지난달에 국제전화가 왔다. 마이크로닷 아빠였다. 21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멍하더라. 말도 안 나오고 먹먹하더라"라며 "아이들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는 "마이크로닷을 위해서 합의해주겠다고 했다"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도 받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지기로 나와 약속했다"라고 마이크로닷 부모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내 인생 20년을 돌려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했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괴롭다고 하던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뭐냐. 그들도 부모를 잘못 만난 죄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돈이 없다더라. 2억 9천이 있는데 먼저 합의하는 사람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는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간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합의를 했다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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