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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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쿠시, 코카인 흡입 혐의 모두 인정…"만성 우울증 앓아" 선처 호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3.04 13:59 수정 2019.03.04 14:15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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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코카인 흡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에서 진행된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만성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수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 치료를 통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2017년 11월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러 고통 등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자살 시도도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2017년 11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고,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를 시도했다가 미수 그친 혐의로 쿠시를 재판에 넘겼다. 쿠시는 모두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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