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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씨 증언자 윤지오 씨, 신변보호 청원 20만 동의 돌파됐지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3.14 09:00 수정 2019.03.14 12:08 조회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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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09년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 씨 신변보호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윤지오 씨는 언론사, 재계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한 접대 리스트를 남긴 뒤 세상을 떠난 故장자연 씨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증인일 뿐 아니라, 최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다.

해당 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윤지오 씨는 자신의 SNS에서 "너무나 큰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청원 종료 시일에는 제가 한국에 이미 없을 때이고 그때까지의 신변보호가 불가한 상태여서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24시간 촬영으로 기록하고 전송하고 또 저를 위해 촬영팀께서 함께 동행해주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변보호를 지원받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시어 결국은 사비로 사설 경호를 받게 됐다.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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