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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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군입대해 반성할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3.14 16:10 수정 2019.03.14 16:15 조회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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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 씨가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면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승원은 "1년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변호인 역시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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