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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래퍼 쿠시, 실형 면했다…"반성한 점 감안"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3.18 13:35 수정 2019.03.18 14:08 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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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코카인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천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면서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쿠시는 모든 공소내용을 인정하면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쿠시는 2003년 가수로 데뷔한 뒤 2007년부터 작곡가 겸 래퍼로 활동해왔다.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으며, Mnet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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