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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제향초 선물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몰라서 생긴 일"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3.19 11:43 수정 2019.03.19 12:11 조회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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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향초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한 '위법' 행위로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것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9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한 상태"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여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동아일보는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을 위한 선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향초 제작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향초는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제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괜찮은데, 박나래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부 측은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박나래의 경우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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