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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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분쟁 결국 法으로 "아껴주는 팬들께 죄송"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3.21 10:46 수정 2019.03.21 15:58 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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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강다니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워너원 출신인 강다니엘은 오는 4월 솔로가수로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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