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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3세 황 씨, 마약 수사선상 올랐지만…'봐주기 의혹'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01 15:18 수정 2019.04.02 11:15 조회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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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황하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황 모 씨가 과거 마약 수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일요시사는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 모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는 황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으나 황 씨는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판결문에 따르면 황 씨는 단순 마약 투약뿐 아니라 판매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사건은 담당한 재판부는 "2015년 9월 중순경 조 씨가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조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면서 "피고인(조 씨)이 황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조 씨의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한차례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 조 씨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대기업 오너 일가인 황 씨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씨는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활발하게 SNS 계정을 운영했던 황 씨는 SNS의 '댓글 쓰기' 기능을 차단했으며 최근 연락처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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