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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문서위조혐의 징역 1년→무죄…2심서 뒤집혀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05 16:21 수정 2019.04.05 16:28 조회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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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 모 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2심 선고일까지 총 163일을 구속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 김 씨 남편과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송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건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소송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걸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인만 큼 위조한 문서로 소 취하를 했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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