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영화 스크린 현장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가중된 이유는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4.09 15:08 수정 2019.04.09 15:34 조회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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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라고 밝혔다.

성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1심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형이 가중된 이유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 이후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공소 자체도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보다 나아간 판결에 사법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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