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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피했으나…'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선고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4.11 13:39 수정 2019.04.11 14:13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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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애초에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을 손승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차주와 50대 대리기사가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지난 1월 구속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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