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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 소신 발언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4.12 10:01 수정 2019.04.12 10:07 조회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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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는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더불어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헌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돼 온 여성의 낙태는 66년 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그러나 임신 중절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임신 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설리의 소신 발언에 네티즌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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