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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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친은 구속·모친은 석방…엇갈린 이유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12 10:34 수정 2019.04.12 10:49 조회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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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사기행각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여 년 만에 자진 입국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모 씨(61)와 김 모 씨(60)에 대해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김 씨의 사기 피해 규모가 신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씨 부부는 지난 8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입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을 경우 허용되는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 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지만, 김 씨는 체포시한이 만료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석방됐다.

신 씨 부부는 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1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도주한 직후 10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빚투' 논란이 불거지며 4명이 추가로 고소했다.

여기에 신 씨 부부 체포 이후 10여 명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고소는 못 했다"며 피해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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