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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4.16 08:10 수정 2019.04.16 08:51 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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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을 손승원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손승원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지난해 12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고려돼 지난 1월 구속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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