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구하라 전 남자친구 "재물손괴 인정-사생활 동영상 촬영은 부인"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18 13:23 수정 2019.04.18 13:31 조회 811
기사 인쇄하기
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의 없이 사생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최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 공판에서 최 씨는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협박이나 사생활 동영상 촬영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교제 중이던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 참석한 최 씨는 구하라의 동의 없이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며 협박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하라와 동거인인 지인의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에는 구하라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구하라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상처가 났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