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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에 바늘 자국? 명백한 허위보도"…박유천 측, 정면 반박[전문]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4.19 07:40 수정 2019.04.19 08:49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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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권 변호사는 먼저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점은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다.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으로서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마약을 찾아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박유천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이 마스크를 쓴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영상에 잡힌 박유천의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박유천 측 공식입장 전문.

박유천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입니다.

금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선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점은,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둘째 박유천 씨 손등에 바늘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박유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진=백승철 기자]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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