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방송 프로그램 리뷰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신동엽 "마음이 힘들다"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4.25 07:58 수정 2019.04.25 09:56 조회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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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방송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08년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사람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 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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