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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가 법원에 나타난 이유?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26 09:44 수정 2019.04.26 09:46 조회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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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먹는방송) 유튜버로 유명한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밴쯔는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채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했다.

서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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