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영화 스크린 현장

홍상수, 3년간 이어온 이혼 재판…선고만 남았다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4.26 10:01 수정 2019.04.26 10:43 조회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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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이 3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재판이 변론 종결됐다.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홍상수는 아내 A씨를 상대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했다.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민희와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의 영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도 몇 차례 포착됐다. 국내에서는 촬영 외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베를린, 칸 영화제 등 해외 행사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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