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방송 프로그램 리뷰

'궁금한 이야기Y'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살인마 안인득, 막을 수 없었나?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19.04.26 21:42 조회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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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안인득의 끔찍한 살인, 막을 방법 없었나?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난 17일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17일 새벽, 많은 이들이 아직 잠이 들어있던 그 순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화마를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비상계단에서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살인마 안인득이었다.

안인득은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에도 주민들을 향한 칼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칼에 찔린 사람만 11명, 그리고 그중 절반이 사망했다.

이에 피해 유가족은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유가족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말이 안 나온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누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조카는 척추 손상으로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한 이들과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들.

또 다른 피해 유가족은 "엄마가 눈 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다. 아직도 딸이 죽었다는 걸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엄마가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며 오열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금태훈 씨. 그는 아직 잠든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복도를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깨웠다. 그리고 그 시각 그의 딸과 노모는 안인득의 손에 죽어갔다. 또한 안인득은 그의 아내를 향해서도 칼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금태훈 씨는 안인득에 대해 "절친한 친구 동생이다. 평소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던 사이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안인득의 모친은 평생 죄를 갚겠다며 눈물로 사과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나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윗집은 506호를 향해 이유 없는 스토킹과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506호에 살고 있던 최 양은 안 씨에게 스토킹을 당한 일주일 후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

안 씨는 2년 전부터 최 양의 집을 찾았다. 그는 506호를 향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며 항의를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시비를 걸어왔다. 급기야 그는 506호 여성을 향해 계란을 투척했고 이후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 찾아와 오물까지 투척했다.

안인득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에게 무자비한 범죄를 가했을까. 이에 그의 친 형은 가장 먼저 친구 딸을 살해한 동생에 대한 죄스러움을 드러냈다. 그의 형은 "친구의 딸에게 고맙다고 과자도 사줬던 동생이다"라며 "동생은 그 아이가 친구 딸이라는 것을 알았고, 11살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 사실이 정말 너무 무섭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의 형은 "동생에 대해 괜찮을 거다 라며 같이 아파하고 걱정해준 친구다. 그런 친구의 가족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 사형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가족들도 사형에 적극 동의할 것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안인득의 친구였던 한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조금 달라졌다. 말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고 차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다. 허리가 아픈데 산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차에서 생활을 했고, 지나가던 대학생이 자신을 놀렸다며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3년의 보호감찰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 씨는 치료 감호소를 나온 이후 피해망상이 심해졌다. 이에 가족들은 치료를 권했고, 치료 이후 증세가 좋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안 씨는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약 때문이라 여기고 자발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중단했다.

이에 전문가는 "조현병이 발병되고 10년 넘게 치료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피해망상의 행동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만성화, 중증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유가족들은 "정신병 이력이 없는지 조회를 해달라고 경찰에 부탁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더러 사과를 하라고 했다"라며 경찰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경찰은 "조현병인지 아닌지 의사도 판단이 어렵다"라며 자신들도 안 씨의 병명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개인정보는 인권 때문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면 저희가 뭔가 해줄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의 조현병 이력에 대해 알고 있던 주민센터에서는 그의 상태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씨의 가족은 동생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쉽지 않다 보니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에 전문가는 "보호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응급 입원을 시켰다가 인권 침해 시비가 일지 않을까 개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보호감찰관은 이 사람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보를 경찰서에 넘겨줬다면 지역 사회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력하게 대응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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