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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전준주, 잠적 후 버젓이 유튜버 변신…사법기관·언론 조롱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29 09:43 수정 2019.04.29 10:20 조회 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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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 낸시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전준주(가명 왕진진)가 돌연 유튜버로 변신했다.

전 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정의와진실튜브'라는 계정에 수차례 동영상을 올리면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8일과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전 씨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 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정 출석을 미룬 채 변호인을 통해 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전 씨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라며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언론은 (피해자인)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중에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생활을 못 하게 했다. 특히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사망한 故 장자연 씨의 편지를 수차례 위조해 언론사와 법원에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전히 '장자연의 편지 원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고인을 언급하고 있다.

또 전 씨는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 씨를 거론하며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윤지오 씨도 언론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걸 봤다. 윤지오 씨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말하기도 했다.

전 씨는 낸시랭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전 씨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 전 씨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낸시랭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상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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