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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인 윤지오 호텔비 지급 논란…이모부까지 나서 폭로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4.29 14:16 수정 2019.04.29 15:40 조회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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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 씨가 한국에 40일간 머물면서 경찰로부터 호텔비 9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조선일보는 윤지오가 3월 12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받았으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서 경찰이 지난달 15일부터 40일 동안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윤지오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서울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에는 윤 씨가 고용한 남성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윤 씨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까지 숙소뿐 아니라 여성 경찰 5명의 전담 경호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씨가 경찰로부터 충분한 경호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금을 모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신변의 위협이 없는데도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 펀딩으로 모금 돈은 전액 환불했으며, 책 인세는 3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돈은 장자연 유족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지상의 빛을 통해 모금된 돈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지오의 '일산 이모부'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윤지오가 거짓말을 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다. '거짓말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거짓말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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