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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03 14:58 수정 2019.05.03 15:59 조회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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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한 유명 셰프 김현우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치 0.238%는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차를 파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현우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현우는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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