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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수 승리-유 모 씨 구속영장 신청 임박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08 08:39 수정 2019.05.08 08:41 조회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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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클럽 버닝썬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승리와 사업 파트너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마친 경찰은 금명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핵심 혐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이다.

앞서 경찰은 17차례 승리와 유 씨를 각각 소환 조사해, 유 씨가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파티 당시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승리는 수천만 원의 호텔 숙박비를 지불했지만 성매매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왔다.

경찰은 2017년 12월 승리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때 여성을 동원한 알선책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증거 등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빼돌리는데 승리는 직접 개입했다고 잠정 결론짓고 횡령을 비롯해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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