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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직접 성매매도 했나…경찰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포함"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5.09 15:22 수정 2019.05.09 15:31 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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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며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승리가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승리는 그동안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승리 본인도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건들 외에도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한 혐의가 나왔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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