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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오늘(14일) 영장실질심사…"3차례 성매수 의혹도"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14 08:57 수정 2019.05.14 09:02 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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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성매매,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18차례 승리를 불러서 조사한 끝에 지난 8일 성매매 알선, 성매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2015년 12월 경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밖에도 승리는 2015년 경 3차례 자택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가 유흥업소 여성들을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 대가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승리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여성들이 원래부터 알았던 지인들이라면서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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