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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성 "김동성 이혼 변호사비용도 대줬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14 18:49 수정 2019.05.15 09:11 조회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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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림 항소심 고판에서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씨(60)에게 총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임 씨의 범행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당시 임 씨는 "김 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임 씨는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임 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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