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조덕제, 반민정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3천만원 지급" 판결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5.16 13:20 수정 2019.05.16 13:40 조회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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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반민정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했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조덕제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조덕제를 맞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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