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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성범죄 재수사 권고 못한 채 종결…"윤지오 진술 신빙성 논란"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20 18:35 수정 2019.05.21 08:47 조회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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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성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 사건이 10년 만에 재조사됐으나,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배우 장자연 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사전조사 대상으로 이 사건을 선정한 뒤 13개월 동안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故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종승 씨가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사실이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의견을 모았다.

또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음은 확인했다. 2009년 첫 조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수사에 이른바 '봐주기' 특혜가 있었고, 조선일보사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점도 확인됐다.

그러나 장자연 씨가 문건을 남기면서까지 알리려 했던 성 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대해 "문건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 내용 모두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특히 성 접대 인사들의 이름 등이 나열된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 씨가 한 증언은 신빙성 논란 남겼다.

과거사위는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 말고는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적힌 것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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