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에 외압 확인"…조선일보 반발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21 08:39 수정 2019.05.21 08:56 조회 480
기사 인쇄하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자연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를 거쳐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외압 행사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동한 부장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을 뿐, 장자연이 생전 작성한 문건을 통해 주장했던 고위층 성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