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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밝힌 한지선 폭행사건 "8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5.24 09:02 수정 2019.05.24 09:15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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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한지선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 피해를 당한 61세 택시기사 A씨는 "다짜고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그 일 있고 나서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채널A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A씨(61)를 폭행했다. 당시 한지선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며 보온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한지선은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파출소로 연행됐다. 하지만 파출소에서도 한지선은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지선이)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반말 정도가 아니다. 상스러운 소리로 막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폭행사건이 일어난 뒤 연락 오거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서 한지선 소속사 관계자는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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