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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논란' 백성현, 최종 '무혐의' 처분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5.30 11:44 수정 2019.05.30 13:31 조회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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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해양경찰로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백성현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한 매체는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하고 백성현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또 해경은 백성현에게 복무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전했다.

백성현이 탄 차량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여성 A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백성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성현은 지난해 1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고 직후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백성현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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