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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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6.03 16:21 수정 2019.06.03 16:25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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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윤보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히거나 외부 유출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연예인이 믿고 일해야 할 제작진 가운데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경은 "'(몰카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냐'보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받은 상처가 크다.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몰카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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