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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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강진, 소속사 몰래 행사…法 "수익금 배분해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03 17:03 수정 2019.06.04 10:38 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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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히트곡 '땡벌'을 부른 트로트 가수 강진이 소속사 몰래 행사를 해 수익금을 올린 뒤 이를 홀로 가로챘다며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강진을 상대로 "소속사 몰래 한 행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분하고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진은 2015년 3월 K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와 수익 분배 및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소속사에 위임했다.

하지만 강진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파기된 2017년 4월 전까지,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행사에 참석한 뒤 부인 김 모 씨 계좌로 행사 출연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홀로 챙겼다. 또 출연료 대신 받은 호텔 평생 이용권, 리조트 회원권 등도 정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강진이 KDH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며 KDH 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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