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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한 이유?…"선의 악용을 입증하려는 목적"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10 12:22 수정 2019.06.10 13:50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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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변호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던 배우 윤지오 씨가 결국 후원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오전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소송 참여인 439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총 1천만 원대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지오 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서 "윤지오 씨에게 후원 의사, 즉 증여의 의사표시를 윤지오 씨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후원액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윤지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이 정치적 이슈몰이나 언론플레이에 이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윤지오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갖고 "책을 발간하고 공개적으로 장자연 사건의 증언을 하면서 여러 신변을 위협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신변보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최근 윤지오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신변 위협이 실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특히 후원금 총액, 운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후원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후원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 사람은 시민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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